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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괴산증평교육청, 폐교 무단 점유 영농법인 대표에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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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간 무단 점유… 988만원 물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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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괴산군 연풍면 오수초 폐교를 임차한 뒤 10개월(2025년 2월19일~12월31일)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했다. 임차 계약 기간 종료 후 현재까지 퇴거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라 A씨에게 변상금 988만원을 내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폐교의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변상금 미납 시 독촉하고 개인, 법인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거나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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