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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성범죄 쌍둥이 형 해외 도피 비용 마련하려 마약 밀반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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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은 오늘(16일) 해외 도피 비용을 마련하려 마약을 밀반입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숨겨 국내로 5차례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수익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던 A씨의 해외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 도피 시도를 위해 마약 밀반입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약_밀반입 #보석 #해외도피 #청주지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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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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