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각각 1건씩 총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동행복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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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아 기한이 하루 남은 미수령액이 13억원에 달한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각각 1건씩 총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1등 당첨금은 12억 8485만 4250원이다. 이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역시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1등 번호와 같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 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의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다.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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