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김철수 전 속초시장 무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 취지…1심,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단

    연합뉴스

    '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19일 항소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유무죄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철수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의견 교환 정도의 행위를 특별한 의도에 기초한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범행에 관한 공모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시장이 A씨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개별법으로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김 전 시장은 자신이 보고받은 대로, A씨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적법한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해 지시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강원도청 방문에 동행했던 다른 직원들도 A씨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춘천지검 속초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