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이른바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19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평가 방식을 바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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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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