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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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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문자 유포' 전남도의원 배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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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남 완도경찰서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한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현직 전남도의원 배우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의원 배우자인 A씨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와 경쟁 관계인 B 도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다.

    A씨의 배우자와 B 도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자리를 두고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들이다.

    이와 관련해 B 도의원은 "낙선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해남지청에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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