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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임시돌봄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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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주거이전 등 이용 가능

    연간 최대 10일 위탁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반려동물 임시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1인가구다. 질병·입원, 생계곤란, 주거 이전 등으로 반려동물을 맡겨야 할 때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펫위탁소 홍보물.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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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반려묘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 1인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종류와 체중에 따라 1일 최대 5만 원의 위탁비를 지원하며, 장기입원 등 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동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위탁시설은 자양동 소재 '버블링-나비야(뚝섬로 670 201호)'와 '도그니엘(능동로 5길 41 지하1층)' 2곳이다. 신청은 위탁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범죄피해자는 경찰서·보호시설 등 관계기관이 서류를 갖춰 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 시간과 위탁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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