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 관세는 위헌 판단…“122·232·301조 등 대체 권한 활용”
트럼프, 122조 근거 10% 관세 조만간 발표 방침
“2026년 세수 사실상 동일…줄어들 것 기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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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이번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관세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의회가 부여한 무역 관련 권한을 활용해 기존 조치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 사용과 더불어 232조 및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관세법 122조를 근거로 10% 수준의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첫 조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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