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3일후 발효” [美관세 위법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회견서 ‘대체관세’ 계획 발표

    무역법 122조·301조 등 거론…150일간 10% 부과하면서 301조 관세 조사 진행

    “전보다 더 많이 벌 것…무역합의 다수 유효”

    “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진 못할 것”

    ‘최대 250조원’ 관세 환급 여부 주목...“기업 1000곳 이상 반환소송”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성명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P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전경.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