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제분사 가격 재결정 요구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
일부 제분·제당사 자발적 '가격 인하'
식품 최종 소비자가 인하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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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가 5조8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해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부 업체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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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분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했다. CJ제일제당은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와 4% 내린 데 이어,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대상 품목은 백설 하얀설탕·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15개로 인하율은 최대 6%(평균 5%)다. 백설 찰밀가루와 박력·중력·강력 1등 밀가루 등 소비자용 밀가루 16개 품목도 최대 6%(평균 5.5%) 가격을 낮췄다.
대한제분도 이달부터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6% 내렸다. 가격 인하 대상은 주로 외식업체에 공급되는 곰표고급제면용(호주산), 곰(중력 1등), 코끼리(강력 1등) 등 20㎏ 대용량 제품과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3㎏·2.5㎏·1㎏ 소포장 제품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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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식품업체들이 라면 등의 소비자 가격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다만 제품 가격 상승 요인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물류비나 인건비 등 제반 비용도 포함돼 있어 실제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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