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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최대 250조원’ 관세 환급되나…반환소송 이미 1000건 이상, 줄소송 예고 [美관세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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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관련 언급 없어 혼란 불보듯

    관세반환소송 이미 1000건 이상 추정

    트럼프 “소송으로 다퉈질 것”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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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10배 넘게 부풀린 것이지만, 관세 환급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관세액 확정)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다. 정산이 완료되면 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앞서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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