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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협회 "美 관세 환급 가능성, 후속절차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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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기준·절차 등 사전 대비 필요

    "업계 설명회·컨설팅 등 향후 절차 지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관세 환급 가능성 등에 따라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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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자료를 통해 “관세 환급 기준 및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미국 관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기준·절차를 참고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CBP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속 지침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협은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소송 동향 및 법원 판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관세환급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세 환급 권한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 수입 통관신고서 상의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세 환급 절차 확인도 필요하다. 수입신고 건의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liquidation) 전후로 환급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무협은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가 가장 용이하고 환급 가능성이 높은 방식인 만큼, 정산 임박 건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통관 건별 관세 납부 이력·제출 기한 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CBP 등 행정부 추가 지침 및 CIT 후속 판결 동향을 고려해 제소 전략 검토도 언급했다. 기존에는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산 완료 건에 대해서는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한 간편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소송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 적용(universal injunction)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아 향후 행정지침 및 하위심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협은 “그간 설명회 개최, 컨설팅 제공, 관련자료 발간 등으로 업계를 지원해왔다”면서도 “향후 환급 대응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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