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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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00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한 사례가 2024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의 B 아파트에서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최소 10억원은 넘어야 한다”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글을 꾸준히 게시한 소유자 2명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러한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담합을 발견했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 신고 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거주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이다. 시가 지난해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만 총 60건에 달한다.
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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