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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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을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저축은행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지역 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권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전환까지 염두에 둔 성장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 규모별 3단계(Tier)로 재편하되,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5개사)를 업권 혁신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5개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전환 후보군으로 관리된다. 자산 1조~5조원 중형사(26개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금융기관으로, 1조원 이하 소형사(48개사)는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명확히 한다
현재 상위 5개사는 업권의 6%에 불과하지만 총자산의 약 39.7%를 차지하고 매년 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등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들을 중심으로 업권의 건전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편중을 탈피하기 위해 여신 구조도 손본다. 저축은행 기업대출은 부동산·건설업에 집중돼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영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상품을 별도로 분리해 공급 위축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비율(BIS) 13% 이상 등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금지되지만,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예외적 취득한 경우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장기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와 자금 회수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감독규정을 통해 3년 내 처분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분 10% 미만 특수관계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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