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측은 챗GPT 학습 과정에서 자사 뉴스콘텐츠가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이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법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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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가 대량으로 무단 이용되고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픈AI가 해외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온 점을 거론하며, 뉴스콘텐츠 이용에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개별 회사의 권리 분쟁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 탓에 개별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방송 3사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 빅테크가 타국 언론사의 축적된 지식자산을 무단 활용해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소는 방송 3사가 이미 국내에서 진행 중인 AI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방송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뉴스가 무단 활용됐다며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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