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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 식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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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동반 음식점 허용

    "함께 외식하는 문화 정착"

    아시아경제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홍보영상 화면 캡처. 전남도 제공


    이제 전남에서도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남도는 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넘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 식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카페나 야외 공간을 전전하지 않고도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함께 식사'가 가능한 만큼 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조리공간과의 분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식탁 간 간격 유지' 등 명확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해야만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에 안내문을 게시해 누구나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일상 속 외식 문화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식은 여행·관광 활성화와도 맞물려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동반 가능 음식점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영업주 대상 사전검토와 현장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루는 외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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