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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관세 위법 판결에 홍콩H지수 2.7%↑…中 기술주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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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대미 수출 관세 인하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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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현지시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알리바바는 3.47%, 텐센트는 3.07%, 메이퇀은 5.26% 각각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향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소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는 “새로운 관세 부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극단적 위험이 제거됐다”며 “비상 권한을 통한 대규모·무기한 관세 부과가 제한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전형적인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휴장(16~23일)을 마치고 24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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