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저축은행 대출 중견기업까지…주식 보유 규제도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다뤄왔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중견기업까지 대출 영업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했던 유가증권 보유 한도도 한층 완화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 여파로 적자와 건전성 악화를 겪어왔던 저축은행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쏠림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출 영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대출에는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 대출에는 가중치를 낮춰 지방 여신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했던 유가증권 보유 한도도 완화됩니다.

    대형사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과 회사채, 집합투자증권의 한도도 현행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크카드와 모바일 쿠폰도 자체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대신 건전성 규제는 한층 강화됩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산정 방식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한편,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 구역 제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형서]

    #대출 #은행 #저축은행 #금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