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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사설]301조로 튄 美 관세무효화 불똥, 韓 애꿏은 피해 우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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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상호관세 무효화의 불똥이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즉각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과잉 생산능력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301조 칼을 휘두르면 한국 등 대미 수출국으로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은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물리는 근거법이다. 무협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이 ‘불공정’ 관행을 파고 들면 한국은 유리할 게 없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구글 지도 반출 불허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근엔 빅테크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 마당에 쿠팡 사태까지 겹쳤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도 더 활짝 열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어 대표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다름아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USTR에 청원했다. 당초 양국이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말에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미국 측이 연기한 뒤 표류 중이다. 301조 조사는 눈앞에 닥친 현안이다. 당·정·청이 잇단 협의에서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3월 초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과 그 파장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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