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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중진공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자진신고 면책·최대 2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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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정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3일 SNS를 통해 브로커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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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은 정책자금 신청 또는 심사 과정에서 보험영업 연계 대행, 허위 대출 약속, 정부기관 사칭 등 제3자가 개입해 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부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이나 심사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부당개입에 연루된 기업이라도 자진 신고 시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자진 신고 기업은 신규 융자 신청 제한이나 기한이익 상실 등 제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시행 중이다. 신고 1건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에 따라 수사의뢰 이전에도 일부 포상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다. 동일 내용의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으로 보험 계약 모집과 연계한 정책자금 대행 약속 재무제표 분식이나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서류 작성 지원 자격 미달 기업에 대한 대출 성사 약속 후 대가 요구 정부기관·공공기관 직원 사칭 인맥을 통한 지원 약속과 착수금 요구 성공조건부 계약 후 선지급금 반환 거부 등을 제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정책자금의 공정성과 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예방을 위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자금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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