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정명섭 소방교 |
[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비워두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자리,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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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 진입로를 막아선 이중주차 차량 때문입니다. 이때 소방관들은 차량을 우회하거나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가야 합니다.
화재 초기 5분, 이른바 '골든타임'은 인명 구조와 화재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현장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소중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정차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강제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속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는 사다리차 전개 위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면 사다리차 자체를 펼칠 수 없어 구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이 짧은 생각이 누군가의 구조 시간을 늦추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위급한 순간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남겨둔 '생명의 통로'입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내 이웃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소방차가 한 치의 지연도 없이 도착하길 바랄 것입니다.
안전은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작은 실천,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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