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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염소 고기, 축산물이력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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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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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국내에서 키우는 염소는 오는 2029년부터 축산물이력제에 포함된다. 개식용 종식에 따라 염소 고기 수요가 늘면서 유통기반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염소 이력제를 통해 정확한 농가 규모를 파악하고 사육·도축·가공 단계를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4일 농식품부는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염소는 다른 축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산업 체계가 부족했다. 하지만 2027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면서 보신 수요가 염소로 옮겨가면서 염소 수입량이 급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수입량은 2023년 5995t에서 8143t으로 35.8% 늘어났지만 국내 출하량은 4991t에서 5565t으로 11.5%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염소 소비량은 2023년 1만986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2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가를 키우기 위해 염소를 축산물이력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염소에 적합한 이력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염소 농가 등록이 완료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이력제가 도입되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가축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제도와 통합 관리해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원산지, 사육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장점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염소 농가들도 이력제 편입을 원하고 있다. 현재는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내 사육농가 규모 및 마릿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다만, 이력제에 포함될 경우 농가 부담이 일정 생긴다. 염소에 귀표를 착용해야 하고 태어나고 판매하는 모든 관리를 기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량형 신품종을 기존 15개월, 50㎏을 12개월 55㎏으로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사양관리 기술, 축사표준 설계도도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국내산을 판별할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을 추진하고 염소도축시설 신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염소 농가 수는 1만1474곳이다. 사육마릿수는 46만9000두다. 호당 사육두수는 40.9마리다. 사업등록률은 38%로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염소 자급률은 40.6%로 추정된다. 도축장은 전국 23개소로 이중 11개소는 염소 전용이다. 2024년 도축실적은 11만4000두다. 불법도축률이 43.1%로 추정된다. 소매는 마트 등 보다 식당 55.3%, 식육점 20.5%가 비중이 크다. 즙 형태로도 먹기 때문에 건강원도 16.7%다.

    한편 염소 산업화 원인 중 하나인 개고기는 내년 2월 종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개식용 농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2024년 8월)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지난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곳)의 약 78%에 달하는 1204곳이 폐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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