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통제'는 '불법파견'과 구분⋯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해석지침에선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다듬었다. 먼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 차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구조적 통제가 기존 불법파견처럼 엄격한 요건을 충족될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일상적인 인사발령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만 쟁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현장에 구체적 사례에 관해선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신설·운영해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다수결에 따른 판단뿐 아니라 소수의견도 병기해 투명성을 높이고, 축적된 자문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사는 2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노동포털)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하거나 서면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직접 질의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원·하청 교섭의 실질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시작한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 특히 교섭 가능성이 큰 일부 공공기관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됐던 요소들을 활용해 법률에서 위임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구체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0일 모법과 함께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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