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평균 관세율 7.1%포인트↓
캐나다·베트남 등도 '반사이익' 전망
관세율 그대로지만 가격 열위 우려
中企 효자품목 상당 부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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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일부 경쟁국의 평균 관세율이 낮아지는 데 따른 가격 열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던 상호관세 15%가 사라지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일률관세 15%가 적용되면서 경쟁국들이 상대적인 '이득'을 누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날 무역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브라질과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13.6%포인트,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3.3%포인트)를 비롯해 베트남(2.8%포인트), 태국(2.0%포인트)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번 조치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보다 0.6%포인트 인상되면서 가격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대미 관세율이 인하된 일부 국가들의 수출 기반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효자 수출 품목'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총 8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프랑스(2024년 기준 2위), 캐나다(3위), 중국(5위) 등이 매년 우리나라와 상위권을 형성하며 가격 경쟁 구도가 맞물려 있는 국가들로 꼽힌다. 온라인에서 화장품 다음으로 수출 실적이 좋았던 의류(총수출액 100만7000달러) 역시 중국·베트남·인도 등이 미국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중기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관세 환급 여부가 확정되고 공식 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환급 방식과 일정 등을 안내하는 초기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수출 경쟁국이 한국과 동일한 관세 조건을 받게 된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관세 환급 컨설팅을 주력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언제든지 추가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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