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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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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美 통상 불확실성 확대…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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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약속된 입법 적기 완료해야"

    美, 무역법 122·301조로 관세 장벽 더 높고 견고해져”

    “野어깃장이 관세 폭탄 빌미 제공...국익 위해 협조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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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제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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