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재정위서 “미국 338조 법적으로 가능”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앞두고 공청회...통상 압력 수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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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338조’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8조의 작동 가능성을 묻자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요건과 적용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대통령 재량에 따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1930년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분류됐다. 또 이 권한을 사용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문화가 된 338조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가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안팎에서는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338조 등이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특히 일명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통상당국은 “미국 관세조치 향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USTR는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연례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지난 18일 검토 공청회를 열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USTR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USTR는 지적재산권(IP) 권리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IP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면서 “이 검토를 바탕으로 USTR는 이들 국가 중 어느 국가를 우선 외국으로 식별하거나 우선 감시 목록 또는 감시 목록에 올릴지 결정한다”고 발혔다.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지난해까지 17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USTR는 줄곧 비차별적 방식의 의약품 보상 보장,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 정책 등에서 투명성과 특정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료와 권한에 대한 의무적 집중 관리의 범위 등을 보고서 작성 전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우리 정부측에서는 주미대사관 특허관이 참석했으며 우리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통상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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