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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민주 ‘관세 환급 의무화’ 추진…15% 관세 연장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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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서 환불 법안 잇따라 발의…“최대 1750억달러 돌려줘야”

    무역법 122조 근거한 한시 관세, 150일 뒤 의회 문턱 넘기 어려울 듯

    백악관·재무당국 “물류적 악몽” 반발…중간선거 쟁점화

    헤럴드경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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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이 관세 환급 의무화와 추가 관세 연장 저지를 동시에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법 판단을 받은 관세는 기업과 수입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 역시 150일 만료 이후에는 의회에서 막겠다는 전략이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론 와이든(오리건), 진 샤힌(뉴햄프셔),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해당 관세가 사실상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미 납부된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의 불법적인 세금 정책은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가장 시급한 조치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최대 175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환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환급 절차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말로만 외쳐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 회복과 공급망 재편을 실제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환불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했다.

    재무당국도 실무적 난제를 강조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환불은 엄청난 물류적 악몽이 될 것”이라며 “소송과 환급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부담이 이미 가격 조정 등을 통해 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환급이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환급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의 연장에도 선을 그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꺼내 든 한시 관세가 150일 만료를 맞을 경우, 의회 승인 단계에서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혼돈스러운 관세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며 “이 관세는 미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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