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규 유형 운영…컨설팅·융자·중기부 사업 가점까지 연계
거창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계획도.(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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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농촌에서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식문화를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들어도 ‘원료 농산물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손질해 농촌 경관·유휴시설·식문화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촌 기반 창업의 외연을 제조·가공 중심에서 체험·관광·브랜딩 등 서비스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인증 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등 농촌 창업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에도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농촌을 콘텐츠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한 사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에 관심을 가졌지만, 원료 농산물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했다.
최근에는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창업 모델이 늘고 있다. 2025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수상팀 11개 중 제조·가공 분야는 4개팀, 농촌 유·무형 자원 활용 창업은 7개팀으로 집계됐다.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비교(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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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기존 인증제도에 반영했다.
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융복합산업+’는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지역 정체성 반영, 지역 공동체 연계 및 활성화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처럼 1·2·3차 산업 결합 여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농촌 고유 가치 반영 정도까지 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청년 등이 농촌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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