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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美하원 법사위 “쿠팡 차별유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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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조 적용 빌미로 쿠팡 활용 가능성

    “모든 것 열려 있어” 입법·청문회 시사

    미국 의회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7시간가량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의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고 적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에 “모든 것이 열려 있다(Everything is on the table)”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도 이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취해온 일련의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쿠팡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쿠팡의 증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절차에 활용될 공산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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