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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내란’ 1심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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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고성·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를 체포한 행위는 국회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사실인정에 관해선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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