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두 달 정도 뒤에 결론을 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한 거처럼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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