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 60→50% 완화·공모 실패 시 시장이 직접 후보지 추천
경기 광주시청 |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장기 표류 중인 경기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주민 동의 요건 완화와 시장 후보지 추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3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후보지 선정 방식이 기존에는 행정 통·리 단위 마을이 신청하는 공개모집 방식만 허용됐으나 신청이 저조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이 직접 후보지를 추천·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지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동의 비율도 낮췄다.
후보지 신청 시 요구되던 세대주 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50%)로 완화했고, 가구주 부재나 고령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여러 번 공개모집에도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공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 주도의 후보지 발굴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통·리 단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보지 신청과 행정 주도의 후보지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주민 신청 또는 시장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건립추진위 현장 답사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가 결정일로부터 5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화장로 5기 이상,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 면적 5만~10만㎡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2024년 8~11월 1차 공모, 2024년 11월 2차 공모, 지난해 5월 3차 공모를 했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지역이 없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