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폭우·폭설 시 가변형 속도 제한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
서해대교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
비가 내려 도로가 젖었거나 적설량이 20cm 미만인 경우 법정 제한속도 80%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이 20cm 이상이면 제한속도 50%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해대교에 VSL와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계도 기간도 가졌다. 경찰은 기상 악화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로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기상 악화와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기상 악화와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총 333건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했고 770명이 다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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