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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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청약에 당첨된 A(30대)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가족인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하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대표인 A(30대)씨는 2022년에 모친에게, 2023년에는 누나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했고 두 사람은 이를 활용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각각 분양 아파트 1곳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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