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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회장님'의 끝없는 사기…집유 중 또 범행에도 다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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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2024년 사기 집유 전력

    2018~2022년에 또 수억원대 편취

    복권사업·거래정지 종목·상품권 벤더까지

    법원 "변제·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50)씨가 주식·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회사 사내이사 B씨(51)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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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11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3월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 집행유예 기간을 가리지 않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대여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A씨의 대표적인 수법은 ‘자본시장 호재’와 ‘원금 보장’을 앞세워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2018년 1월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자회사가 복권사업에 진출하면 주가가 1400원에서 2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대놓고 작업 중이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했다.

    특히 A씨는 “내가 2000만원을 먼저 보낼 테니 합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마자 자신이 보냈던 2000만원을 즉시 돌려받는 자전 거래식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9000만원을 가로챘다.

    거래정지 종목 투자 역시 사기 미끼로 활용됐다. A씨는 피해자 J씨에게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8~10배 뛸 것”이라며 7000만 원을 받아냈으나 실제 투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에는 정책자금 명목의 모바일 상품권 사기로 수법이 진화했다. A씨와 사내이사 B씨는 피해자 H씨에게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화해 쓰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이들은 이를 현금화해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대기업 회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상품권 1차 벤더 사업 잔고 증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N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일부 범행이 사기죄 집행유예 처벌 이후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했고 일부 사건은 합의가 이뤄진 점, 다른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결국 주식과 상품권을 넘나들며 반복된 ‘회장님’의 사기극은 일부 변제와 합의 등을 배경으로 또 한 번 실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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