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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지하철서 10대 여성 몰래 찍다 발각되자 휴대폰 던진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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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불법 촬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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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B(19·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갠 상태로 전화를 받는 척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졌고, 이 충격으로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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