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땐 암행 순찰차 추가 배치·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속도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아시아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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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기상 및 도로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 80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개나 결빙으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크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기상이 악화할 경우 암행 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을 홍보하며 계도 기간을 거쳤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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