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
계곡 불법 영업시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비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3~5월)과 평상·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6~9월)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한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하고,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반복적인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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