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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美 글로벌 관세 발효 임박… 각국은 대책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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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15%의 글로벌 관세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 24일 오후 2시1분(미 동부시각 24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

    조선비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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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엔 관세율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계속해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 ‘핀셋’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서둘러 무역합의를 타결했던 국가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무역 합의의 근거가 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기존에 체결했던 양국 간 무역합의가 신규 글로벌 관세에도 유효한지 미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일본은 1차 대미 투자 약속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통상 이슈를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기존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기회로 삼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며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한 대미 투자 약속 등을 지키라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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