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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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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대신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는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입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됩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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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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