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해빙기 안전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등은 각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공사 현장별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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