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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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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위 기준 손질·해석지침 확정

    원청 사용자 교섭 부담 확대 가능성

    기업들 “현장 분쟁 더 늘어날 수도”

    강원·영호남 7개 대학 3곳 통폐합

    권역별 거점대학으로 혁신역량 강화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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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당국은 오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상생교섭 컨설팅과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은 것이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위원회는 향후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하청 관계에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와 갈등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담겼다. 판단 과정에서는 구조적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의 조직적 편입, 경제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납기 요구나 품질 관리, 작업 일정 협의 등 일반적인 도급계약상 관리행위는 통상적인 관리 범위로 보고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구조적 통제 개념이 불법파견 판단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두 제도의 차이를 분명히 한 조치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인사 이동이 아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환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해 해석 논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현장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가동된다. 노동부는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와 교섭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판단 사례를 축적·공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상생교섭 컨설팅’도 본격 추진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조율해 법 시행 초기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지도와 점검도 병행하고,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는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도 개설된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에도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지배·결정’까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이 다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동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통제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기업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7곳이 3개의 ‘매머드급’ 통합 국립대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강원·호남·영남권의 7개 대학이 3개의 통합 국립대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명칭과 직제 등을 정비했다”며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출범은 권역별로 이뤄진다.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해 교명을 ‘강원대학교’로 유지한다. 호남권은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해 ‘국립목포대학교’로 출범하며, 영남권은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해 ‘국립창원대학교’로 새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3개 통합대학을 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통해 제시한 혁신 모델을 바탕으로 권역별 거점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행정 조직 규모는 통합 출범에 맞춰 조정된다. 강원대학교 행정조직은 1총장·4캠퍼스 총장·1부총장·10처·1국으로 재편된다. 학사의 경우 ▷20개 학부 ▷154개 학과 ▷13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립목포대의 경우 1총장·3부총장·6처·1국·1본부로 행정조직이 변경된다. 학사조직의 경우 ▷10개 단과대학 ▷22개 학부 ▷22개 학과 ▷4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창원대의 경우 1총장·4부총장·9처·1국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학사조직의 경우 ▷9개 단과대학 ▷10개 학부 ▷46개 학과 ▷11개 전공 ▷8개 대학원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통폐합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시 조직으로 국립목포대 1개 과, 국립창원대 2개 과를 2030년 2월 28일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직제 변경도 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교육부 장관 관할 국립대학 목록에서 삭제됐다. 강원대학교 부설학교에는 부설유치원이 추가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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