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간 우선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미국 NBC방송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시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우선 10%를 150일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악관도 초기 세율은 10%가 맞으며 15% 인상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토대로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이튿날에는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도 착수했다. 판결에 따른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라틴어 격언에서 비롯된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이란 표현을 인용해 향후 미 정부가 보복관세 조처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상대국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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