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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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당소득 과세특례(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상장사(고배당기업)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핵심 지표 위주의 약식 공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배당기업이 공시 요건을 갖춰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이 특례요건 충족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공시 방법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공시를 완료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의 △발생 배당소득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및 증가율 등 세제 혜택 요건 충족 사실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이미 공시한 기업이라도 고배당기업에 해당할 경우, 고배당 여부와 배당 실적을 포함해 재공시해야 한다. 이때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 판단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 형식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자기자본이익률(ROE),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를 허용한다. 상세한 중장기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 만큼, 작성 내용과 분량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다만 세제 혜택과 공시를 연계함으로써 상장사들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에 나선다. 다음달 4일, 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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