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해분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AI 학습 데이터 구매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I 학습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의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영국은 데이터 라이선스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고 캐나다는 연구 목적의 데이터 사용 비용을 인정하는 등 주요국들도 AI 학습용 데이터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