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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충남대전 통합법 무산…대전시 "의견 수렴 미흡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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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의 결과 나와…졸속 통합, 법사위서 제동걸린 것"

    여당 "이장우·김태흠·시도의회, 통합 뒤집기 사과하라"

    뉴시스

    [대전=뉴시스]24일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꿈돌이 수호단 제공) 2026. 02. 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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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내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도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아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뽑는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특별법안을 심의했으나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법사위는 충남대전 법안을 제외하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충남대전만 제외할 경우 정치적 비난이 쇄도할 것을 우려해 두 지역 행정통합법안을 함께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의외의 결과란 반응이다. 충남대전만 빠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구경북까지 빠지면서 사전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흠함이 드러난 통합에 따른 주민 공론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법사위는 주민 반발이 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미흡한 법률을 정비한 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의 불씨를 지폈지만 국회에 상정된 민주당 법안이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안 추진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동일한 법률안을 놓고 어디는 통과되고 어디는 통과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법률안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충청발전특별위는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통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지역 살리기냐"면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양 시도의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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