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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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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R&D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국이 R&D 세제 혜택 범위를 데이터 비용까지 넓히는 흐름을 감안해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데이터 구매비 세액공제 요구를 반영해 추가로 적용 범위를 넓힌 조치다.

    이데일리

    출처=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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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R&D와 혁신을 촉진해 데이터·저작물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 만큼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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