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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뉴스줌인]노란봉투법 시행 2주전…명확한 기준 없이 의결, 현장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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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작년 9월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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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해석지침과 함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분쟁과 판정 갈등 속에 기준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다.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해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석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자성 판단에서 '구조적 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대표적 쟁점이다.

    특히 제조업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조선·자동차·철강 업종은 생산 일정·공정 배치·안전 기준을 원청이 통합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형식상 도급이라도 실질 지배력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류·택배·플랫폼 산업도 변수다. 배송 단가, 업무 배정, 평가 체계를 원청이 설계하는 구조라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 영향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자성 기준 확대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범위도 또 다른 불씨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에도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 공통성·대표성·근로조건 차이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실제 분리·통합 여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는 원청 교섭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지만, 사용자성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될 경우 원청이 다수 하청노조와 동시 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 취지와 현장 비용 사이의 긴장이 본격화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해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라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고,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몫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 초기에는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의 경로가 반복되며 판례가 누적되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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