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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상호관세는 중단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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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
    15%로 인상 가능성…추가 행정명령 검토
    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이투데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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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효하며 한국의 무역 불확실성도 커졌다. 향후 301조 조사 대상에 디지털 규제·철강·전기차 등이 포함될 경우 국내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CNBC,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새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앞서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다음 날에는 글로벌 관세를 10%가 아닌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실제 발효된 관세는 10%를 적용했다.

    CNBC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하지만, 행정부가 추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 권한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이번에 발동되는 것이 사실상 첫 사례다. 다만 최대 150일까지만 한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7월 24일 이 관세는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이 지나기 전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적용한 관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글로벌 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던 20% 관세와 24% 추가세율 위협이 사라지며 당분간은 미국과의 교역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브라질 역시 누적 50% 추가 관세가 신규 관세 체제로 재편되며 세율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됐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며 중장기적인 통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USTR 측은 301조 조사 확대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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