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자율 제조 공정 개념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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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인공지능(AI) 메카' 도약을 선언한 경상남도가 그동안 비용과 행정 절차적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걸림돌이 된 비면허 5G 규제를 풀어냈다.
경남도는 25일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6㎓)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 도입이 어려웠던 비면허 대역 5G(NR-U)와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Wi-Fi 6E)의 현장 활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조 현장에서도 신고 없이 고성능 무선망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유선망 중심 구조로 인해 공정 재배치에 제약이 컸던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무선 설비 산업 확산이 기대된다.
특히 6㎓ 비면허 대역은 별도 신고 없이 자유 사용이 가능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과 전력밀도(2㏈m/㎒) 제한으로 공장 내부에서는 통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특구는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등 실증 현장을 대상으로 비면허 대역 5G 및 Wi-Fi 6E 무선통신망의 실내 출력 기준을 500㎽에서 1W로 상향하고 전파세기 기준도 5㏈m/㎒로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완화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 커버리지가 기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돼 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며 기존 무선국과의 혼·간섭 없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실증 참여 기업들은 유연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작업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속도 개선 등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 전반으로 확산돼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선기기와 네트워크 공급기업 역시 비면허 5G 복합망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산업단지 확산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등 산업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신기술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가 기준에 반영한 사례로, 규제혁신 성과 모델로 평가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스마트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노동균 기자 defros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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